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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일치했는데 경찰이 '일치자 없다'…36년 만 모녀상봉 무산 전말

1. 왜 지금 화제인가 — DNA 일치했는데 경찰은 '없다'고 했다36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경찰의 한 통 안내가 그걸 막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DNA 검사에서 친자관계가 배제되지 않는 보호자가 검색됐다고 알렸는데, 경찰청이 해외입양인 박아름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정반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로 추정할 수 있는 DNA가 없다." 이 안내를 믿고 기다렸다면, 상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요약 — 국과수 "친자관계 배제 불가" 통보 → 경찰청은 "일치자 없음" 안내 → 본인은 사설탐정에 700만 원 의뢰 → 6주 만에 어머니 찾아 상봉이 사연은 최근 JTBC 뉴스룸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경찰의 해명은 더..

2026. 10.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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