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0. 23:32

LH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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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신청방법

LH행복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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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있으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한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또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두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비교해 1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 세대원이 청년이라면 본인의 소득, 맞벌이 부부라면 120%까지 적용됩니다. 자산기준도 존재하는데,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의 합계 금액이 기준액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29,200만 원 이하에는 건물과 토지가 모두 합산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인데, 대상자별로 총자산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각 주택별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신청방법

거주기간 임대조건

우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당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의 경우는 무자녀 6년, 자녀 1명이상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는 20년까지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의 행복주택을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현장접수(지정하는 장소)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apply.lh.or.kr

LH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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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행복주택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추후 다른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시고 이전 정보도 궁금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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