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6. 10. 16. 11:57

3,400억 스캠코인 '존버킴' 무죄 판결, 재판부가 본 3가지 이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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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3,400억원대 코인 사기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났습니다.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모 씨는 SNS와 온라인 카페에 초고가 차량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포도'와 '아튜브'라는 두 개의 스캠 코인으로 약 3,40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 3가지를 정리합니다. 무죄라는 말이 곧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볼게요.

 

📌 핵심 요약

• 피고인: '코인왕 존버킴' 박모(45) 씨
• 혐의: 포도·아튜브 스캠코인으로 약 3,400억원 편취 (사기·배임 등)
• 검찰 구형: 징역 20년·추징금 약 188억원
•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무죄 선고
• 핵심 근거: 기망행위와 투자자 매수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1. '존버킴'은 누구인가

 

'존버킴'은 박모(45) 씨의 별명입니다. 자신이 코인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카페에 초고가 차량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코인왕'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포도코인을 발행하면서 12명의 개발자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업체는 대표와 직원 1명으로 구성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고급 호텔 등에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꾸려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검찰 수사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자 밀항을 시도하다 적발돼 징역 7개월을 복역했고, 투자금으로 사들인 슈퍼카들은 모두 압수됐습니다.

 
 

2. 3,400억원 혐의, 무엇이 적용됐나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혐의 검찰 주장 1심 판단
포도코인 사기 허위 홍보·시세조종으로 약 809억원 편취 무죄 (인과관계 입증 부족)
아튜브코인 사기 같은 수법으로 약 2,600억원 편취 무죄 (인과관계 입증 부족)
배임 포도코인 매도대금 임의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 무죄 (소유 전제 입증 부족)
시세조작 기망 시세조종팀 운영하며 시세에 영향 무죄 (행위 특정 불가)
업무방해 코인원에 허위자료 제출 유죄 (집행유예)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포도코인 발행업체 엔터블록 대표 한모 씨와 아튜브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 씨도 사기·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3가지 이유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사실관계로는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단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판결 요지를 세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

기망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

사업 실현 의사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백서와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업성·수익성을 공개하면서 실제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

'속아서 샀다'는 증명에 실패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백서나 피고인 자료가 아닌 블로그·유튜브·커뮤니티·지인 소개로 매수했거나 매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백서를 보고 산 경우에도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

시세조작 행위는 특정 불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통해 거래소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어렵다고 보고, 시세조작 관련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임 혐의도 포도코인이 엔터블록 소유라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됐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정보가 있었다'는 점과 '그 정보 때문에 투자자가 속아서 샀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사기 혐의 유죄를 위해서는 개별 투자자가 그 정보에 속았고, 그래서 코인을 매수했다는 관계까지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무죄가 전부는 아니다 — 유죄로 인정된 부분

 

이번 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된 건 아닙니다. 코인 상장유지심사 과정에서 거래소 코인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엔터블록 대표 한 씨는 인력 고용과 급여 지출에 관한 자료,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등을 코인원에 제출했는데, 자료 내용은 사실과 달랐고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은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 자료로 심사 담당자가 사업의 인력·재정 여건을 잘못 판단하게 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한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계자 박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존버킴 박 씨 본인에게는 사기·배임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판결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5.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번 판결은 1심이므로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사기 재판에 던진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기망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투자자의 매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인 사기 사건에서 검찰의 입증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투자 전 확인 습관

백서와 공시 자료는 직접 읽어보고, SNS의 재력 과시는 수익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코인은 매수 전 공식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맺음말

 

3,400억원대 스캠코인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기망행위와 투자자의 착오, 그리고 매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2심 판단이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존버킴이 완전히 무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은 1심 무죄일 뿐입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리므로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Q2. 기망행위가 인정됐는데 왜 무죄인가요?

기망행위 일부는 인정됐지만, 그 기망 때문에 투자자들이 속아서 코인을 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백서가 아닌 블로그·유튜브·지인 소개로 매수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Q3. 함께 재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존버킴 박 씨, 엔터블록 대표 한 씨, 아튜브 플랫폼 대표 문 씨 모두 사기·배임 혐의는 무죄입니다. 다만 한 씨와 관계자 박 씨는 코인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Q4.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 결과일 뿐 투자금 반환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피해 구제는 민사 절차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후속 재판 소식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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