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가입 후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정기예금으로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월 2만4천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2023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신청 은행 및 취급 기관별 금리 수준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은행에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각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리 수준 등을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은 6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각 은행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기여도에 따라 지원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어떤 은행이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을 다양한 은행에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각종 휴대폰 인증 또는 핀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통장으로 5년간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 이자율이 6%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도약통장 평균 금리는 4% 내외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약 6% 정도의 연 이자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만약 5년간 5000만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연간 이자액이 약 3백만 원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예금 금리가 낮아 청년도약통장을 이용해 목표금액을 모으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저축 외에도 다른 수익 창출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은 자유롭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간 해지 시에는 정부 출연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 신청은 어려우나 만기 또는 해지 후에는 순차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도약계좌 만료 후에도 자산 형성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연계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조회는 아래의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재산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물품취득, 지출요인 등을 입력하면,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가입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용 자격을 확인한 뒤, 7월부터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본격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 준비를 하는 등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