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30. 23:47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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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에게 구직 훈련, 취업 멘토링, 지원금 등이 제공됩니다. 폐업 소상공인들 중 지원조건에 맞고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전직장려수당이 지급되는데 일괄지급 시 100만 원, 분할지급 시 1차 40만 원 + 2차 60만 원을 지급받게 되니 저와 함께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지급유형)

구 분 지 급 기 준 지급률 지급액(원)
분할지급 1차
(①+② 또는 ③ 또는 ④)
① 소상공인 폐업자
② 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수)교육)수료
③ 취업교육(기초교육)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④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40% 400,000
2차 ⑤ 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60% 600,000
일괄지급 일괄(①~④ 모두 준용) ① 소상공인 폐업자
②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③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100% 1,000,000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① 기초교육 수료+심화(특수) 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①~③ 모두 만족 시)

 ①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②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③ 14개월 이내 신청

 

 

지원조건

지원조건
공통 소상공업 폐업(필수)
구직활동
(①,②,③중 택1)
① 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② 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①~③ 전체 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택1) 수료
②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IAP 수립 일자 기입),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본인 명의 통장사본  
취업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IAP 수립 일자 기입)
②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③ 특화교육수료증  
취업후 표준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명 코드 기입, 전체이력 발급)

 

지원제외대상

구분 세부내용
공통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신청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취업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재창업자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미 폐업자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지원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2.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3. 전직장려수당 신청 4. 전직장려수당 지급
소진공 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소진공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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