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에게 구직 훈련, 취업 멘토링, 지원금 등이 제공됩니다. 폐업 소상공인들 중 지원조건에 맞고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전직장려수당이 지급되는데 일괄지급 시 100만 원, 분할지급 시 1차 40만 원 + 2차 60만 원을 지급받게 되니 저와 함께 알아보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지급유형)
| 구 분 | 지 급 기 준 | 지급률 | 지급액(원) | |
| 분할지급 | 1차 (①+② 또는 ③ 또는 ④) |
① 소상공인 폐업자 ② 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수)교육)수료 ③ 취업교육(기초교육)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④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40% | 400,000 |
| 2차 | ⑤ 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60% | 600,000 | |
| 일괄지급 | 일괄(①~④ 모두 준용) | ① 소상공인 폐업자 ②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③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100% | 1,000,000 |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① 기초교육 수료+심화(특수) 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①~③ 모두 만족 시)
①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②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③ 14개월 이내 신청
지원조건
| 지원조건 | |
| 공통 | 소상공업 폐업(필수) |
| 구직활동 (①,②,③중 택1) |
① 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② 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 취업완료 (①~③ 전체 준용) |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택1) 수료 ②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IAP 수립 일자 기입),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 구분 | 세부내용 |
| 공통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 신청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취업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 재창업자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 미 폐업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지원절차
| 1.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 2.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 3. 전직장려수당 신청 | 4. 전직장려수당 지급 |
| 소진공 | 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 소진공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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